통합과학 FAQ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수강료(교습비)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추가 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이며, 실비로 정해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비와 방학 특강 수강료는 따로 정해지므로, 등록 전에 무엇이 별도인지 확인해 두세요.

'수강료' 한 단어 안에 모든 비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등록 이후 교재비나 특강비 같은 항목에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비용의 구성을 나눠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강료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많은 학원이 정규 수강료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방학 특강 수강료처럼 따로 받는 항목을 둡니다. 이 가운데 법령상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여섯 가지이고, 특강은 별도 과정이라 수강료가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항목은 과정 구성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학원마다 차이가 납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등록 전에 무엇이 수강료에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알지 못하면 전체 예산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310의 안내 방식

무엇이 수강료에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는 상담 신청이나 전화로 등록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교습비와 기타경비는 학원 게시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 별도 항목의 유무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성은 희망 과정을 정하신 뒤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산을 정리하는 순서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정규 수강료, 예상되는 특강 참여 여부, 교재·모의고사 관련 비용을 나눠 적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강은 선택 참여인 경우가 많아, 전체 비용은 참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확정 비용이고 무엇이 선택 비용인지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 예산 안에서 가능한 조합을 함께 찾기 쉬워집니다.

  • 정규 수강료와 별도 항목을 구분해 적어봅니다.
  • 방학 특강 등 선택 참여 항목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확정 금액은 상담에서 과정별로 안내받습니다.